■ 진행 : 호준석 앵커
■ 출연 :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부가 어제 '1기 신도시 특별법' 내용을 발표했죠. 분당, 일산 신도시들 30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. 또 이것이 전체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오늘 저희가 자세히 해설해드리겠습니다.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우선 어제 특별법 내용들, 어떤 곳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설명 먼저 해 주십시오.
[김인만]
우리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공식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지원 및 정비 계획 특별법입니다. 그래서 노후된 지역들, 그러니까 20년 이상 입주하고 20년 이상 지난 곳들이 대상이고요.
또 하나는 100만 제곱미터,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30만 평이 넘는 택지지구 20년 이상 된 곳이 대상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분당, 평촌 같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개포 지역, 목동, 상계, 중계동도 다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. 지방 같은 경우도 광주 상무지구, 부산 해운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이게 궁금했던 게 1990년도에 1기 신도시들이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30년이 이미 넘은 곳들도 있고 그러면 20년으로 줄이지 않아도 이미 요건은 찼었던 것 아닙니까?
[김인만]
20년이 된 곳들, 넘은 곳도 있고요. 30년이 넘은 곳들, 안 된 곳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정법 내용만 적용하게 된다면 1기 신도시 전체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.
그렇게 못하는군요. 부분부분만 할 수 있는 거군요.
[김인만]
그렇죠.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재건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 도정법으로는 어렵다라는 판단이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
도정법이라는 게 무슨.
[김인만]
도시 주거 및 지원 법인데 근거 법령이 되는데 그 기존에 있던 법 가지고는 신곡하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 생각이고요. 번에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
그래서 1기 신도시가 사실상 새로 지어지는 것과 같은. 그래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안전진단 많이 완화되고 한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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